검사 항변권 조항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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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간의 상명하복을 규정한 검사동일체 원칙 조항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8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청법 제7조에 명시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내용을 두기로 했다. 또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 조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대형 의혹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근거로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직된 검찰 구조를 개선하고 검찰 개개인이 소신있는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며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7조의 검찰 사무의 이전.승계 조항은 그대로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변권에 대한 심사는 대검 수사공소심의위원회나 이의 제기 검사의 차상급자 등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구체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사동일체 원칙=전국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부의 명령을 받는 관계(상명하복)를 유지하며 전원이 일체가 돼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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