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할래 죽어나갈래"…여자친구 성폭행에 촬영까지 한 3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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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제 성관계를 맺으며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자 A씨의 뺨과 명치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맞을래 벗을래" "나랑 할래 죽어서 나갈래" 등의 말로 A씨를 협박했으며, "너가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 증거를 남겨야 한다"며 스마트폰으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직장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렸으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 성관계를 갖고 다음 날까지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 여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피해자 여성 또한 일체의 접촉을 하거나 피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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