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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후 등장한 법조 타운 '꽃 터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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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사이를 잇는 길에 장미꽃 터널이 조성되고 있다. 일요일인 2일 오전부터 갑작스레 터널 모양의 구조물이 설치되고 그 밖을 장미꽃 덩굴로 장식하고 있어 3일 서울고등법원에 연락해 물어봤다.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잇길에 설치 중인 장미꽃 터널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잇길에 설치 중인 장미꽃 터널

갑자기 왠 꽃길인가요?
4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서 미관 정비 차원에서 장미꽃 터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이길은 청사 부지인가요, 서울시의 일반 도로인가요?
법원과 검찰 청사 부지이고 6:4 정도로 법원이 약간 더 넓습니다.
세금에서 나온 예산인데 집행 목적과 부담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지 청사 직원을 위한 정비라기 보다는 검찰청과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동 중에 장미꽃 터널을 지나면서 봄 꽃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시공은 법원이 주관하고 예산은 법원과 검찰이 부지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이 곳에서는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그 전에는 갖가지 이유로 법원과 검찰에 항의하는 1인 시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곳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천막 농성을 23일 간 벌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길 가운데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선 생필품과 방한 용품 등을 갖추고 법원의 한 가처분 결정에 반대하는 노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한 검찰 직원은 "과거 검찰 청사 주변 나무에 불법 현수막이 계속 걸리자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잔디밭으로 바꾼 적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에게 '꽃 터널'이 '시위 방지용'인지 물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이 삼거리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지법 사이 삼거리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잇길에서 자주 열리는 집회·시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지요.
꽃 터널 옆 공중전화 박스에서 하고 있는 노숙 농성은 어떻게 할 건가요?
꽃 터널을 설치할 뿐 주변 시설물을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검찰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고충이 하나 늘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는 항의 전화가 밤새 몰려들고 있는 것. 한 대검찰청 직원은 “‘김수남 검찰총장 물러가라’고 하며 욕설을 쏟아내는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통 온다. 조직적인 지시가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일일이 대응하거나 처벌하기도 애매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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