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헐고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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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청이 헐리고 그 자리에 20층짜리 새 청사와 시의회 건물이 들어선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의 강남 단초동 이전계획은 8년만에 백지화됐다.
염진현서울시장은 『89년4월까지 새청사 설계를 확정, 91년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끝낸뒤 91년7월에 착공, 한양천도 6백년이 되는 94년4월까지 완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설계안을 현상공모하고 11월부터 89년4월까지 6개월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설계안을 확정한다.
새 청사 신축때 지방자치제 시대의 시의회건물도 함께 신축된다.
건립규모는 현 청사부지 1만2천3백5평방m (3천7백22평) 에 지상20층 규모의 청사와 5∼7층 규모의 시의회건물등 연건평2만평.
사업비 4백억원은 여의도시유지 1만평 (시가 4백50억원상당) 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현 청사를 모두 헐어내고 시청앞 광장과 덕수궁쪽은 녹지공간을 확보, 가로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청사신축기간은 서울 지법·지검이 89년9월까지 서초동 새 청사로 옮겨간뒤 비게될 검찰종합청사등으로 이전, 업무를 보게된다.
시는 또 현재 시청부지로 묶여있는 서초동176일대 9만9백27평방m (2만7천5백5평) 는 법원·검찰청사부지 2만6천5백28평방m (8천24평) 와 교환해서 현법원·검찰청사부지는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적보존가치가 있는 법원본관 및 검찰종합청사는 도서관 및 사무실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 청사중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본관건물은 일제때 총독부가 설계, 25년3월 착공해 26년10월 준공시킨 것으로 만 65년만인 91년에 헐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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