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분노해 대검찰청 포클레인으로 돌진한 운전기사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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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크레인 기사가 1일 오전 대검으로 돌진해 계단을 올라가 동문을 파손시켰다. 경찰 관계자가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 포크레인 기사가 1일 오전 대검으로 돌진해 계단을 올라가 동문을 파손시켰다. 경찰 관계자가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비난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찰청에 포클레인을 몰고 진입한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5분이 일치되게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정문을 지나 건물 입구까지 돌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닫은 철제문과 차단기, 전광판 등을 부숴 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도 집게를 휘둘러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최씨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범행 당일 최씨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위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다친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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