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보는 북한군 상좌 아들"…허위사실 유포 40대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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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주자를 '북한군 상좌 아들' '위장좌파'라고 수 차례에 걸쳐 주장한 40대가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A씨(4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9대 대선과 관련해 대구에서는 첫 고발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5곳에 특정 대선 후보를 '북한군 상좌 아들' '위장좌파' 등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합성사진 66건을 게시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5건도 올렸다. A씨는 앞서 지난 9일에도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허위 사실과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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