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성기 보여달라” 제안한 초등 1년생…法 “학교폭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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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교 남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초등학교 학생 A군이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신이 다니던 학교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A군이 피해자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서로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고 ‘놀이’를 제안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1층 남자화장실 안쪽 변기 칸으로 데리고 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B양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군은 이같은 사실을 비밀로 하는 한편 이후에도 중앙현관 계단에서 B양에게 “내일 또 성기보여주기 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재차 시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규정한 것은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정 기간 조치 처분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A군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B양은 A군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등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군 부모는 피해자 측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양과 그 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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