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오전부터 시작한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에 대해 조직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딜로이트안진은 국내 회계법인 업계 '빅4'에 꼽힌다. 감사 기업만 1100여곳에 달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외부감사인이었던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1년여간 특별감리를 진행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