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경남지사 보궐선거 없나?-"사퇴해도 보궐선거 없다"는 홍준표 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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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홍 지사는 20일 열린 확대 주요 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가 없다. 없도록 할 것이다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또 그 사람들이 일부 기자들을 선동해 보궐 선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20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다시 한번 밝혀

그러면서 “제가 보궐선거로 사퇴하면 줄사퇴 나온다”며 “자치단체장 중에서 도지사에 나올 사람이 사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또 사퇴하고,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선거 비용이 수백억 원이 더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도정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며 “도정이 세팅이 다 됐다”고 부연했다. 홍 지사는 그동안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겨 본선 후보가 되면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본선 후보가 되지 못하면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현재 홍 지사가 마음만 먹는다면 보궐선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 30일 전까지 당선무효나 사직·퇴직·사망 등 재·보선 사유가 확정되면 대선과 동시에 선거해야 한다. 지사 사퇴시한이 다음 달 9일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4월 9일이 일요일이어서 이날 홍 지사가 사퇴하고 하루 뒤인 10일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선관위에 통보하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에는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사퇴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학한 규정이 없어서다. 그러나 일요일이어도 권한대행이 전자문서로 사퇴 사실을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일부러 사퇴 사실을 늦게 통보하지 않는 한 9일 사퇴 처리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홍 지사가 4월 9일 사퇴하면 대선과 동시에 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홍 지사가 4월 9일 사퇴하면 자정 전까지라도 이를 바로 전자문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부지사가 다음날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홍 지사의 사퇴시간이 논란이 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편 홍 지사는 대선 일정과 관련해 이날 “(앞으로) 숨 막히게 바쁜 일정이 있어서 내일부터 4월 9일까지 장기 휴가를 낸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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