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와이 연방법원, 트럼프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중지'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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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앙포토]


미국 연방법원이 일부 수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도 중지 판결을 내렸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오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 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해당한다.

앞서 지난 8일 하와이 주는 수정돼 나온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호놀룰루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비자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 모든 난민의 입국도 120일간 불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은 종교·인종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연방법원과 항소법원 등 사법부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다시 서명했다.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무슬림 차별 조치'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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