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아파트(공공택지) 무주택만 청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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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무주택자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8월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중소형 분양물량 중 일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추첨제인 청약제도도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한 가점제로 전면 개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공공택지 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면 청약 예금과 부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주택분양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 예금.부금은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의 아주 작은 집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청약 후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 있는 모든 청약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뽑지만 앞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등 가점 항목에 가중치를 곱해 총점이 높은 청약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와 25.7평 초과 주택의 가점 항목과 가중치를 달리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탈북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위해 분양물량의 10%를 배정하는 특별분양 대상에 세 자녀 이상 가구가 포함됐다. 이 제도는 8월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중소형(전용 25.7평 이하) 분양물량 1774가구의 10%부터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자격을 주거나 추첨제에서 가점제로의 전환 등 청약제도의 개편은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6만3000가구(57%)를 수도권에 짓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의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회사 설립인가를 단일화하고, 최저자본금 요건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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