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때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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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경기 오산에 사는 A씨는 3년 전 "시세보다 20% 싼값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인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계약금 등으로 낸 돈은 4000여만원. 그러나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A씨는 "조합 측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대행사에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주느라 돈을 다 썼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의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공개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법은 6월 3일 시행된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사업 투명성을 강화해 주택조합 사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 또는 전용 85㎡ 이하 1주택자가 모여 조합을 꾸려 집을 짓는 '공동구매' 방식의 사업이다. 시행사 없이 조합원이 직접 땅을 사고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는 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분양가도 일반 아파트보다 10~20% 싸다.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토지 확보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조합원이 떠안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 3일 이후 주택조합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와 조합원모집 공고 안,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고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신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의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의결 시 1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창립총회나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는 20% 이상 참석해야 한다. 총회의결 의무사항은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 차입과 이자 및 상환방법, 시공사 선정 결정 등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6월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장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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