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문제부 인사, 대통령 임면권 남용 인정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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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문체부 사직 종용한 것은 임면권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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