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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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회장 3남 김동선씨

한화 회장 3남 김동선씨

서울 청담동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한화 회장 3남 김동선(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8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법원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의자와도 원만히 합의됐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된다거나 벌금형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에게 한층 엄격한 사회적 직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무거운 형사 책임을 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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