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강매 조직 뒤 봐준 전직 경찰...수사 무마 대가 뒷돈 받았다 검찰에 덜미

중앙일보

입력

중고차 강매 조직에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2014년 보복 폭행으로 파면된 전직 경찰 #중간책임자에 "총책 대신 죄 뒤집어 써라" 지시하기도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직 경찰관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강요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차 강매조직 총책 임모(47)씨도 구속했다.

김씨는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고차 강매 조직에 중고차 강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총책인 임씨를 대신해 조직 중간책임자인 이모(37)씨에게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이씨 등 중고차 강매조직원 9명을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하고 중고 차량을 강매한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에 중고차 매장을 차린 뒤 “차량을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찾아온 이들에게 차량 331대를 강매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이 챙긴 돈도 51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씨가 이를 모두 지시했다고 보고 이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나는 바지사장”이라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전직 경찰관인 김씨는 친한 친구의 형인 임씨에게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 등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이씨를 불러 총책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전(前) 정권의 비자금 금괴를 판다”고 제안했다가 연락을 끊은 40대 남성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이후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출소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실제로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김씨와 임씨 말고도 다른 중고차 강매 조직원 2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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