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브리핑] '오포 비리' 관련 한현규씨 3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해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현규(52)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판교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부분은 증거가 충분해 모두 유죄이지만, 정우건설로부터 받은 돈 규모는 6억원만 인정될 뿐 나머지 액수는 물증이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고 그 액수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