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사건 김신 피고인징역5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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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 (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10월 건대점거농성사건 등과 관련, 구속기소된 고대생 김신피고인(23·사학3제적·애학투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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