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지난달 4일 오전 ‘일베’에 올라온 ‘폭탄 인증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다. 해당 글에는 하얀색 81mm 박격포 포탄 사진과 함께 ‘불발탄인데... 신고하지 마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포탄 옆에 게시자의 닉네임을 적은 종이를 함께 둔 포탄 ‘인증 글’ 이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글을 본 한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곧바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자 A(48)씨의 가입자 정보와 주소지를 알아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군 폭발물 전담반과 함께 지난 24일 A씨가 사는 경북 경산으로 찾아가 집을 덮쳤다. 그리고 군이 현장을 감정한 결과 A씨가 올린 사진 속 물건은 포탄이 아닌 조명탄의 탄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년 전 경기 남양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탄피를 발견해 보관해 오다가 최근 자랑삼아 일베에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괜히 쓸데 없는 글을 올려 먼 길 오시게 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탄피를 회수해 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포탄 뿐 아니라 탄피도 마음대로 가져가면 죄가 될 수 있으니 인근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