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캠프 홍보부본부장을 맡은 손혜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곰과 호랑이의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라며 한 편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자신의 공식명칭을 '더문캠'으로 확정하고 상징할 캐릭터로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곰'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북한 평양 중앙동물원에서 호랑이, 사자, 곰 등의 동물을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고 누가 이기는지를 촬영한 영상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의 홍보 동영상에 북한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문 전 대표가 친북 성향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지만 오죽 북한이 친숙했으면 홍보 동영상까지 북한 영상을 가져다 쓰겠느냐는 국민의 탄성이 들리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불안해했던 국민은 '진짜 안보' 운운했던 말에 그야말로 깜빡 속을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더욱이 동물 학대 영상을 보며 우직함을 말하는 손 의원의 소름 끼치는 인식은 물론이고,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지 못 하게 한 동물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손 의원 SNS에서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