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사범 전원 구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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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검찰은 12일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투표거부를 선동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등 국민투표관련 사범은 전원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키로 했다. 이종남검찰총장은「국민투표사범 단속 및 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하고 『이번 국민투표가 유례없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로운 진행이 필요하다』 고 지적,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국민투표법의 규정과 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단호히 대처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지검·지청별로 전담수사부·수사반을 편성, 국민투표관련사범은 투표일이후 2개월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등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처리토록 했다.
◇중점단속대상과 적용법규=▲집회·시위·벽보첩부·전단살포·서명운동 등 국민투표 거부를 선동하는 내용의 모든 행위는 집시법·국민투표법을,▲국민투표에 관한 벽보·시설물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는 국민투표법을 적용한다.
또▲투-개표소 난임·투표인 및 투-개표관계자폭행 또는 협박·투-개표소부근 시위 등 투-개표의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는 집시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국민투표법을, ▲국민투표관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등 사회불안 조성행위는 국가보안법·국민투표법을 적용해 모두 구속수사토록 했다.
◇운동권 단속강화=검찰은 이와 함께 대학가 등 일부 운동권세력에서 북괴의 선전구호 등에 편승해 국민투표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북괴 등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의하거나 이같은 좌경세력에 의한 국민투표사범 및 관련자들은 철저히 색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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