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부추기는 中정부 "외국기업 성공 여부는 中 소비자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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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롯데가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군사ㆍ경제적 위협까지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中 사드 부지 소식에 “한국 징벌하는 수밖에 없어”…일각선 ‘단교’ 주장까지

28일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 우려를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미국에 협조해서 사드 배치 절차를 가속하는 데 강력한 반대와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환영하고 법에 따라 이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려한다”며 “동시에 외국 기업은 반드시 중국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며 외국 기업의 성공 여부는 중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중국 언론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보도를 하는 가운데, 외교 당국자마저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해 한국 자신을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들었다”며 “잘못된 길에 더 깊이 빠져들지 말기를 바란다. 중국의 안보 실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위협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전날 ‘중국은 롯데를 때리고 한국을 징벌하는 것 외에 여지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1992년 중국과의 수교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경제적 의존도를 강조한 뒤 “순리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또 “롯데를 중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중국 국가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외부 역량에 살일경백(殺一儆百, 한 명을 죽여 100명에게 경고) 삼아야 한다”며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도 비난을 가했다.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협객도(俠客島)’에서는 한국과의 ‘준(准) 단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객도는 “외교적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 한국에 정치ㆍ군사적 수단으로 압박해야 한다”며 “한중 관계는 단교에 준하는 가능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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