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4시17분께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공중화장실 여성용 칸에서 A씨(22·여)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장씨는 살려달라는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한 남성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비해 낮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