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검찰총장 "영장집행 저지한 SBS 직원 사법처리"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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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몰래 카메라'를 놓고 검찰과 SBS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광수 검찰총장이 11일 영장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재원 보호 차원을 떠나 몰래카메라 테이프는 압수대상으로 (영장집행을 저지한 것은) 유감이다"며 "사법처리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고영주 청주지검장의 사법처리 발언에 대해 "지검장이 개인의견을 말했겠느냐"고 밝혀 검찰 수뇌부와의 교감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고 청주지검장은 이에 앞선 지난 9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SBS 직원들에 대해서는 채증작업을 거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영장 집행을 막은 SBS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취재원 보호'와 '정당한 법 집행' 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 5일과 9일 '몰카'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과 직원들을 서울 여의도 SBS 본사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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