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신협 대출도 다음달부터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다음달부터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용자는 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ㆍ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되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는 3월 13일부터 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은 오는 6월 1일부터다.

만기 3년 이상 땐 원금 나눠 갚아야 #자산 1000억 미만 조합은 6월 시행 #소득증빙은 국민연금·건보료 활용

주된 변화는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다. 앞으로 만기 3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자는 이자 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3년 만기 1억원 대출자의 경우 3년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매년 분할 상환한다. 다만 대출 초기 취·등록세, 이사비 등 추가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1년 이내 거치 기간은 인정된다.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분할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나 학자금 등 필수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는 대출금이 3000만원보다 많아도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자는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기를 늘릴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 증빙 절차는 기존보다 깐깐해진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자의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4인 가족을 부양하는 농민의 경우 4인 기준 연 최저생계비(2000만원)를 소득이라고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매출액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민ㆍ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민금융을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등 대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계층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