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10월12일 개헌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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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안을 의결할 12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1일하오 개회됐다.
국회는 이날 김용철대법원장과 김정열국무총리및 국무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졌다.
이재형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2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국회에서 우리는 여야합의에 의해 발의 제안된 개헌안의 처결등 민주화에 따르는 새체제출범준비와 함께 국회본연의 책무인 예산안 심의등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하나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고 말하고 『행여 불성실과 해이된 자세로 파양국회라는 지탄을 받지않도록 힘껏 노력, 12대국회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근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좌경·용공사상의 무절제한 만연확산 현상및 이로 인한 국민간의 갈등과 국론분열의 조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어느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인 전환기의 혼란과 갈등은 여야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힘으로 척결하고 바로잡아 후환을 없애도록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선거등 정치일정때문에 오는11월10일까지 50일간으로 단축운영될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월12일로 예정된 개헌안의결뿐 아니라 총17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비롯, 대통령선거법등 개헌부수법안·언기법대체법안· 노동관계법· 지자제법등 약80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국회는 10월31일 새해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여야는 이후부터는 정기국회의사일정을 사실상 끝내고 본격적인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할것으로 보인다.
제137회 정기국회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의원외교활동보고▲23∼29일=상임위활동 ▲30일=본회의 안건처리및 예결위구성▲10월5일=정부측시정연설▲6일=각당 대표연설▲12일=개헌안의결▲13∼17일=대정부질문▲18∼29일=상임위예결위 ▲30∼31일=본회의 예산안의결 ▲11월2∼7일=상임위▲9∼10일=본회의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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