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매일 야동 보는 할아버지 때문에…" 네티즌 사연 화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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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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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에서 야동(야한동영상)을 보는 할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라는 네티즌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서관에서 야동 보는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쓴이는 "매일 도서관에 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야동을 본다"고 제보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야동을 전체 화면으로 본다"며 "몸이 불편하셔서 손을 움직이다가 자주 이어폰이 빠지는데 그 때마다 소리가 흘러나와 곤혹스럽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학생들도 이용하는 열람실에서 야동이라니 겁부터 난다"며 "도서관 사서만 보면 컴퓨터 화면을 빠르게 돌려 증거를 잡을 수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학생들이 있는 도서관에서 끔찍하다" "경찰에 신고해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한편 형법 245조는 공연음란죄를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란행위의 형법상 죄명인 '공연음란' 사건으로 입건된 건수는 △2013년 1471건 △2014년 1842건 △2015년 21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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