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 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백50% 이내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백50% 이내인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고 5백만원까지(연리 3%, 7년 균등상환)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일반주택 월세 입주자는 가구당 최고 월 5만4천원의 임대료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02-3707-8289.
박현영 기자
다음 달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보증금 융자와 임대료 지원 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백50% 이내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백50% 이내인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고 5백만원까지(연리 3%, 7년 균등상환)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일반주택 월세 입주자는 가구당 최고 월 5만4천원의 임대료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02-3707-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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