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트레이드 사기' 의혹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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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선수를 트레이드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현직 프로야구 투수 7명, 브로커 2명, 승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구단 관계자 2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투수 이성민(롯데)이 2014년 NC 활동 시절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서도 특별지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시켜 kt 위즈로부터 10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구단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경고, 1억원 이상 제재금 부과, 또는 제명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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