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동안엔 임금지급 말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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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파업기간이나 정당한 직장폐쇄기간중에는 임금을 지급치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업장밖에서의 집단행동을 쟁의행위로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노동관계법 개정에관한 경영계 의견」이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조의 대표성 시비를 없애기위해 종업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노조에만 교섭권을 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파업이 확산될 경우 국가적인 경제활동의 마비현상이 일어날수 있으므로 동조파업은 금지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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