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판사 남편과 만난 지 100일만 결혼…남편 직업 부담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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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남편과 만나 100일 만에 결혼했다고 밝힌 배우 윤유선. [중앙포토]

판사 남편과 만나 100일 만에 결혼했다고 밝힌 배우 윤유선. [중앙포토]

배우 윤유선(48)이 남편과 100일 만에 결혼했다고 밝혔다.

11일 방송된 SBS 러브FM ‘남희석의 사이다’에는 배우 윤유선이 출연해 남편과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한 사연을 공개했다.

윤유선은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경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며 “제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유선의 남편 이성호 판사(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윤유선과 결혼했다.

이어 윤유선은 “그때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재밌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처음 만났는데 되게 재밌고 얘기도 잘 통하더라. 남편이 ‘넌 내가 딱이야’라고 해서 진짜 그런 것 같았다”고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판사 집안인데 연예인이 들어온다고 뭐 그런 건 없었느냐’는 사회자 남희석의 질문에 윤유선은 “전혀 없었다. 직업적인 면이나 그런 부담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윤유선은 한 방송에서 “지인의 소개로 현직 판사인 남편을 소개받았다”며 “남편을 만난 후 한 달도 안 돼 프러포즈 받고 100일도 안 돼 결혼을 했다”고 러브스토리를 공개한 바 있다.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1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2012년 8월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씨의 모친 서모씨에 대해서도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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