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처제 성폭행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중앙일보

입력

고교생 처제를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9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자신과 한 집에 살게 된 처제 B양(16)이 2015년 1월 초 새벽 3시쯤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지 옆에 차를 세웠다.

이어 "나와 성관계를 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며 겁을 먹은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하루에 5만원씩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해주겠다'고 회유하거나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B양이 임신 진단을 받자 B양의 어머니가 B양에게 누구의 아이인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처제의 남자관계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성관계를 제안했고, 처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더니 법정에서는 아예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한다"며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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