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원생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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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원생을 강제로 재우려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A씨(44·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최모(3)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얼굴까지 이불을 덮고 팔과 다리를 13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최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최군이 움직이지 않자 자리를 떴다가 50여 분만에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아동복지에 대해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해 어린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 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해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에게도 영원한 고통을 안긴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제천=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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