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띄우기→규제로 전환하나…"부산 등 지방 대도시 전매 규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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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중앙포토]

대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중앙포토]

정부가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새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했다. 분양권 전매(轉賣)는 주택에 대한 입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인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 전매 기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접촉한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르면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4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주택법 64조에 관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지방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일부 지방 대도시는 전매 제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집값이 오르면 분양권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정부안대로 주택법이 개정되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규제 쪽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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