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댓글부대' 운영 軍 심리전단장 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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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때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63)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군심리전단장 등 군 관계자들. [중앙포토]

지난 2013년 10월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국군심리전단장 등 군 관계자들. [중앙포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대원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SNS 댓글을 작성하고,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대응작전 수행을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수당이 대가로 지급된 점, 부대원들이 활동 결과를 캡쳐해서 제출하기도 한 점, 부대원들이 보급받은 기기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 부대인 530단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대선 전후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단장 측은 현역 군인이 연설ㆍ문서 등으로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견을 밝힌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군형법 94조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부대원들과 자신이 단 댓글의 내용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형법 94조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이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 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전 단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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