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최순실 사태]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뎌진 특검의 대기업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대통령 연설문이 유출된 최순실(61ㆍ구속)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단독보도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지 100일(1월 31일 기준)이 지났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전망은 어떤지를 5가지 사안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대기업 "우리도 피해자" 논리로 방어 가능성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ㆍSKㆍ롯데 등 대기업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업과 청와대 간 뇌물 의혹 수사는 속도가 더뎌진 상태다. 다만 특검팀은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이나 정유라씨에 대한)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대통령 간에 벌어진 일들은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선 ‘돈을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을 비롯한 53개 대기업은 최순실(61ㆍ구속)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모두 77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이에 특검팀이 향후 수사를 예고한 SKㆍCJㆍ롯데 등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대응논리를 더욱 강하게 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특검팀은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고, 공판 준비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입장이다. 그만큼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려 했던 뇌물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에 억울하게 엮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선욱기자 isotope@joongang.co.kr

관계기사
[다시보는 최순실 사태]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특검 수사 기간 내 송환 가능성 낮아
[다시보는 최순실 사태]'탄핵 결정 지연만이 살 길'…시간싸움에 올인한 박 대통령
[다시보는 최순실 사태]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10일까지 추진…대통령의 대응은?
[다시보는 최순실 사태] 정유라 특혜로 교수 줄구속 사태 맞은 이화여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