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면적 넓어지고 병상 간격 늘어난다…'감염 예방' 위한 기준 3일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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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입원실과 중환자실의 면적이 넓어지고 각 병상 사이의 거리가 늘어난다.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음압병실과 손 씻기ㆍ환기 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된 '의료 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

감염 예방의 핵심인 격리 병실은 대폭 늘어난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는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씩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도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있는 1인 격리병실을 300병상 당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808개인 음압격리병실이 3년 후에 1218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너무 밀집해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원실 환경도 개선된다. 병ㆍ의원은 입원실에 병상을 최대 4개까지만 넣을 수 있다. 요양병원은 6개까지 허용된다. 병실 면적도 1인실은 6.3㎡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각각 넓어진다. 병실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시설과 환기 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신ㆍ증축시)으로 늘리게 됐다. 중환자실도 마찬가지로 병실 면적이 커지며 병상 간 거리를 2m 이상(신ㆍ증축시) 확보해야 한다. 병상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이 필요하고 최소 하나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시행 후에 신축ㆍ증축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이러한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의료기관과 시행규칙 시행 전 공사를 시작한 의료기관은 내년 말(중환자실 격리병실은 2021년 말)까지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정영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앞으로 환자들이 진료받는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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