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용부 보성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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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과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자택부지 매입 및 건축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군수는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자택 부지를 저가에 사들이고 자택 건축을 맡은 업자에게 공사비 가운데 일부만 지급한 혐의다. 검찰은 억대 차액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 군수는 업자의 부탁을 받고 2014년부터 2년간 빛축제, 2015년 다향제 등 보성군이 발주한 행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이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소환 전 이 군수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순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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