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무료로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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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이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과 수련활동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 가정의 초4~고3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계획 발표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액 대폭 확대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급식비 등도 지원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기존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은 있었다. 하지만 일부 금액만 지원돼 지원액 이상 초과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수학여행은 1인당 최고 37만8000원까지, 수련활동은 최고 12만6000원까지 해당 여행에 드는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수학여행 지원은 평균 104%(18만5000원→37만8000원), 수련활동 지원은 46%(8만6000원→12만6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4만9695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학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30만원이 넘는 여행 경비 중 일부만 지원돼 초과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수학여행을 포기했던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며 “올해부터 지원폭을 확대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빠짐없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외에도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급식비 등 기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 범위와 금액도 발표했다. 지원 대상과 항목은 크게 교육급여와 교육비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다. 부교재비(연 4만1200원)·학용품비(연 5만4100원)와 입학금·수업료,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의 교과서대금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대상자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까지 지원 대상 폭이 더 넓다.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만7600원), 기타 수익자부담경비(수학여행·수련활동)가 포함됐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268만428원 이하 가정을 뜻한다. 2인 가족 기준은 168만8669원, 3인 기준은 218만4549원이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3월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온라인(oneclick.moe.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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