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민주당 의원, 사전선거 혐의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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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무실을 차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박재호(부산 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하반기 사실상의 선거 사무소를 만들어 지역 산악회 모임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법을 준수했다”며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것은 냉정한 민심에 의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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