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1심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25일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사진)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위안부의 이야기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이다’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은 없었다’ 등의 내용을 적시한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됐다.

‘위안부 본질은 매춘’ 글 담겨 피소
재판부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경쟁 통한 학문자유 존재 힘들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 적시 요건을 따져 봤을 때 ‘위안부 중에는 자발적인 위안부도 몇몇 있다’는 일부 내용만이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 역시 최소 1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를 고려할 때 특정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적시 부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을 통한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경쟁과 논박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도출해 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