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가 교원 부족 사태로 2002년 재임용된 金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재임용 때 반환한 명예퇴직 수당 11억여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전부 반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가 교원 부족 사태로 2002년 재임용된 金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국가를 상대로 "재임용 때 반환한 명예퇴직 수당 11억여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전부 반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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