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 졸업자에 H-1B 우선 발급"

미주중앙

입력

미국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는 초당적 법안이 추진된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은 H-1B 및 주재원(L-1) 비자 개선 법안(S.80)을 지난 20일 공동 발의했다.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 남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두 의원의 법안은 2007년 의회에 처음 상정된 바 있다. 그래슬리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내고 있어 이 법안은 무난히 상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법안의 일부 내용에는 H-1B 비자 추첨제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추첨제를 폐지하고 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우선 순위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연간 학·석사 총 8만5000개(학사용 6만5000개)로 제한된 쿼터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미 대학 학위 소지 외국인 가운데서도 또 우선 순위가 나눠진다. 법안에 따르면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연봉이 높고,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우선으로 H-1B 비자가 발급 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정의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비자 발급 우선 순위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직원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H-1B 또는 L-1 비자 소지자가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면 H-1B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L-1 비자 소지 직원의 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연방 노동부가 해당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임금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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