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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이틀 감금해 때리고 성폭행한 업주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대 여종업원을 이틀간 감금한 채 마구 때려 이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힌 4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퇴근하는 여종업원 B씨(26)를 집에 데려주다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A씨는 B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B씨는 단지 직원일 뿐이라고 맞섰다.

화가난 A씨는 B씨의 집에 쫓아가 B씨를 14시간 동안 때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쓰러져 잠든 B씨를 강간했다.

다음날에도 A씨의 폭행은 계속됐고 B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입술 등에 피가 나고 이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돼 병원에서 전치 6개월 진단을 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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