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윤상현, "정치적 보복행위""이중처벌"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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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프리랜서 공정식

최경환 의원. 프리랜서 공정식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20일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 위배되지 않는 행동 트집 잡아 가혹한 징계 내린 것은 정치 보복행위이자 표적 징계”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급효 금지 원칙이란 개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행위 당시의 법규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 의원은 ”윤리위의 소명 요청은 지난해 12월까지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당시 윤리위 규정은 당원권 정지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리위는 지난 16일 개정한 당원권 정지 최장 3년인 당규를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렇게 소급 적용한 징계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최 의원의 징계 사유로 ”계파 갈등을 야기하고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총선 때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비박계 후보들도 달려가서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일부 소속 의원들에 ‘패륜행위’라고 한 말이 왜 징계 사유냐”며 “나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을 반대했다”며 당 윤리위 결정에 불복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내려진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해 3월 녹취록 파문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조만간 징계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윤 의원에 대해 ”과거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책임과 반성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면서도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점은 묵과할 수 없다“며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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