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최순실·안종범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노컷뉴스는 사정당국과 법조계의 말을 빌려 조의연 판사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머물던 수감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담당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일부 혐의자만 압수수색했을 경우 다른 혐의자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압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의연 판사가 두 사람의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법조계 인사는 "주범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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