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난동 땐 즉각 테이저건 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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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면 승무원은 사전경고 없이도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내 난동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항공사는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 사전 경고 없이 제압 허용
신속 대응 못한 항공사 2억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내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임모(35·구속)씨의 기내 난동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내 난동 행위자를 초기에 제압할 수 있도록 승무원의 사전경고 제시 절차가 생략된다. 또 승무원의 무기 사용 절차도 개선된다. 종전 규정상으로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임씨에게 테이저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런 까다로운 규정 탓이란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는 생명 위협 상황이 아니더라도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사용 절차와 요건이 완화된다.

박준형 국토부 항공보안과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항공사의 초기 대응 지침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는 1억~2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폭언 등 단순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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