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만원에 김밥집서 9년 일한 30대 남성 임금체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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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분식집에서 30대 남성이 일당 1만원을 받고 9년간 일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관계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와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한 김밥 전문점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한 A씨(36)가 “일당 1만원을 받고 9년간 일했으니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7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냈다.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때까지 김밥집 청소와 음식 배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당 1만원과 거주하던 방의 월세 12만원, 3~4만원 정도의 휴대전화 요금만 업주로부터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A씨가 김밥집을 그만두고 직장을 옮기면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사정을 들은 직장 동료가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청주시에 장애 판정을 신청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A씨와 해당 업주의 출석 요구를 한 상황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현재는 진정서만 접수된 상태”라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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