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무사고 할인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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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자동차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늘고,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도 달라진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계획을 담은 '로드 맵'을 이르면 6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재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금은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한 해에 5~10%씩 7년에 걸쳐 최고 60% 할인해 줬지만 앞으로는 12년 동안 나눠서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인 제도를 축소하려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업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꺼리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받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10월 보험료 할인율이 40~60%인 계약자는 499만 명에 달했다. 외국의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과 도달 기간은 프랑스 13년에 59%, 독일 25년에 71%, 미국 6년에 42%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현실에 맞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무사고 운전자 기피 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도달 기간을 내년부터 1~2년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는 충돌 사고 때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용이성, 부품 가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2003년 말 도입을 하려다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보류됐었다.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지역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는 제도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국적으로 교통시설이 평준화된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 때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도입된다. 손보업계는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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