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받던 B형 환자가 A형 피 수혈 받고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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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을 받던 환자가 혈액을 잘못 수혈 받아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진경찰서는 18일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 중 수혈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78세 여성이 동아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7일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진모(78)씨를 검안한 의사는 수혈 부작용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러 부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실수로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 받았다. 진씨는 B형이지만 의료진이 A형 혈액 200㏄를 투여한 것이다. 이후 진씨는 혈액 거부반응에 따른 장기 기능 저하로 의식을 잃고, 이후 동아대병원으로 옮겨져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진씨의 가족들은 수혈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경찰에 고소(과실치상)했다. 경찰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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