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그날, 헬기서도 무차별 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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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출동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공중에서 민간 빌딩에 무차별 발포한 사실이 37년 만에 정부 산하기관의 감정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하는 최초의 정부 기록이다. 그동안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지만 군은 부인해왔다.

시민군 싸운 전일빌딩 탄흔
국과수, 37년 만에 공식 확인
“집단살상 시도 증거”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2일 이 같은 감식 결과를 담은 감정서를 광주광역시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지난해 8월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금남로1가에 위치한 전일빌딩(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 등에 대해 최근까지 세 차례 현장 감식 및 분석 작업을 했다. 감정서에서 국과수는 “전일빌딩 외벽(35곳)과 내부(150곳)에서 185개 이상의 탄흔이 발견됐다”며 “호버링(공중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총탄 흔적 각도가 수평에 가까운 점, 벽이 있는 바닥에도 총탄 흔적이 남은 점, 80년 당시 주변에 고층 건물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헬기에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당시 광주에는 UH-1과 500MD 두 기종의 헬기가 기동했다. 전일빌딩에 남은 탄흔 크기를 보면 M-16 소총일 가능성을 우선 추정할 수 있다. (계엄군) 한 명이 탄창을 교환하며 사격했거나 2인 이상 다수가 동시에 사격한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탄흔을 보면 (사용된 총기가) UH-1 헬기 양쪽에 거치된 M-60 기관총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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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과수 감정서는 5·18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실상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헬기 사격 사실이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시위 진압용이 아니라 집단 살상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라며 “5·18과 관련된 역사교과서 기술을 바로잡는 데도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김준희·김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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